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! 또한 인터넷 앞에서도 평등하다.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
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.
웹 콘텐츠를 제 작할 때에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
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,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,
견고성을 지녀야 웹 접근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.
(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들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 )

사용성 증가
모든 인터넷유저들이
웹 정보 이용가능

다양한 플랫폼
스마트기기에서의
웹 정보 이용가능

이용자 확대
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등에
한 법률 규정준수

제작기간 단축
웹 페이지 구성
논리적 최적화

홍보효과
기업 및 단체의
긍정적 이미지 형성
| 행위자/기간 | 공공기관 | 교육기관 | 의료기관 | 복지시설 | 문화예술 | 법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09년 | 정보 및 지방 자치단체 등 |
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학교장애 전담 보육시설 |
종합병원 |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|
근로자 300인 이상 | |
| 2010년 | 국공립 문화예술 단체 박물간, 미술관공공도서 |
|||||
| 2011년 | 국공립 유치원, 초·중·고 대학보육시설 (100인 이상) |
일반병원/치과/ 한방병원 (30인 이상) |
근로자 100 ~ 300인 | |||
| 2012년 | 민간종합공연장 | |||||
| 2013년 | 사립유치원평생 교육시설, 연수기관 직업훈련기관교육시설 (100인 이하) |
체육관련행위자 | 근로자 30 ~ 100인 | |||
| 2015년 |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 (300석 미만) 영과관 (300석 미만) 시립박물관, 미술관 |
※ 출처 : 한국정보화 진흥원